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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19나11957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만이 제 1 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해당부분( 제 1 심 판결 7쪽 9줄까지)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 판결 4쪽 9 줄의 ‘2016. 10. 25.’ 을 ‘2016. 11. 22.’ 로, 같은 쪽 10 줄의 ‘ 위 항소심 ’부터 12 줄의 ‘ 확정되었다’ 까지를 ‘ 그 조정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머 100579)에서 제 1 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는 것으로 2017. 3. 18.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4줄부터 16줄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5쪽 17 줄의 ‘ 위 증거들,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를 ‘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설시 증거’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6쪽 7줄 이하에 ‘( 을 제 2,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관련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포괄 동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신탁회사는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의 결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회사는 이 법원의 거듭 된 사실 조회 회신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도 않다) ’를, 같은 쪽 13줄 이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