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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부터 해당 지하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한 거리,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