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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39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대표 C 선출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2.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6세 E[시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이 선조의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의 회장 G는 2017. 2. 25.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종중원 76명이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결의 등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회장 C 선출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고 정관에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의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였을 뿐 그 선출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는 원고를 비롯한 상당수의 종중원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으므로 총회에서 대표자 등을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수년간 피고의 총무를 역임하면서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종중재산에 손실을 입혀 2012. 2. 5.자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제명당하는 징계를 받았고, 2017. 1. 14.자 이사회에서도 종중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종중을 분열시킨 자에 대해서는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외에는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중원인 604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