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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덕2차아파트 203동 앞 교차로를 봉덕초등학교 쪽에서 앞산순환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평강교회 쪽에서 효성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073,7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