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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60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 - 임대차보증금 7억 원 - 월 임대료 2,808원(부가가치세 별도) - 월 일반관리비 35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료 및 관리비를 2013. 2. 1.부터 전년 대비 4%, 2014. 2. 1.부터 전년대비 4%를 인상함

나. 피고가 2015. 3.경부터 1년 이상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6. 3. 1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액이 현존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그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은 모두 피고가 임차한 점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