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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노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와 피고인 B, C, D의 정치자금 법위반으로 인한 추징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E에 대한 항소는 각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와 같은 이유의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각각 상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및 수령의 점에 대해서는 쌍방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D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및 여론조사 공표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피고인 B, C, D의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 부분은 구 공직 선거법 (2014. 1. 17. 법률 제 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의 항소 이유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 공직 선거법’ 이라고만 한다) 제 255조 제 1 항 제 13호, 제 89조 제 1 항 본문의 적용 요건인 ‘ 선거운동의 목적’ 과 같은 법 제 254조 제 2 항이 정한 ‘ 선거운동’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B, C, D의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