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개인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위 카페 밴드마스터로 계속 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빚 보증을 잘못 서 4,900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바람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 가게를 운영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약 1억 원에 달하는 사채 및 건물주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월 350만 원 정도를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로 추심당하고 있었는데, 2018. 가게 매출 합계가 약 6,49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에 가게 월세, 주류대금 등 지출 비용은 월 약 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계속적인 적자가 나고 있었고, D 대출 300만 원, 대부업체 대출 1,000만 원 또한 연체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신용정보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