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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9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재개발 사업시행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C구역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더센터시티 주식회사는 위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인인 세입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달리 정하였다.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위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위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제3자인 피고가 원고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같은 상가세입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