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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4230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8. 20.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15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회원권만료일자는 2016. 8. 20.인 사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탈회신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원권만료일인 2016. 8. 20.로부터(원고가 회원권만료일 이전에 이미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회원권만료일을 기준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입회금 반환종료일 10일이 경과한 2016. 8.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7.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입회금을 회원권만료일 이전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