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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75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서비스를 받고도 술값 및 봉사료 합계 2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경미 등 참작, 단 동종 범행 전과를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