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8 2020고단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시청로17에 있는 군산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20.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2020. 3. 2.부터 같은 달 9.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 동안 위 군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