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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104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8. 1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2019. 8. 16.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8. 24.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 28.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