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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0 이수교차로를 팔레스호텔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후,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맞은편 현충원 방향에서 팔레스호텔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