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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328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2) 망인은 2016. 5. 23. 피고로부터 차용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6. 6. 30.까지, 20,000,000원은 2016. 8.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E, F 및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16. 5. 23.자 및 2016. 10. 7.자 대여금채권 합계 40,000,000원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016. 5. 23.자 30,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1~4,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차용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준 것으로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제목이 ‘차용증’인데다 그 내용도 30,00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용금 액수, 차용 내용이 명확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망인이 피고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