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87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