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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87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