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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5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홀과 주방이 있는 건평 99㎡의 영업장에 테이블 18개와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5. 12. 26.부터 2016. 3. 8.까지 8회에 걸쳐 광주 서구 매월동 952-54 소재 주식회사 한드림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24.4kg을 424,51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4.1kg을 ‘소고기불초밥’으로 884,30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의 쇠고기 원산지를 ‘한우(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 내 미국산 쇠고기 약 0.3kg(9,8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제8호), 자필확인서, 현장 증거사진(C),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사결과 및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