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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548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 및 F은 2017. 4. 23. 18:00 경부터 19:16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 H에서 마 작을 이용하여 기가( 선 )로부터 마 작패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각 13 개씩 받은 후 무더기 또는 다른 참여자가 버린 패 중에서 1개 씩 취하여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 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282,000원으로 소위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 작패를 교부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저녁 술자리 내기로 마 작을 한 것에 불과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이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