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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 경 같은 구 중 동로 254번 길 1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7. 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