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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한 후 운전한 점, 폐차한 점, 처가 척추고정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어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이르고, 그 중 2013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갓길로 계속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