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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4가단23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종중은 L 61대손인 M의 자손들로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종원들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종중재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N(족보명 O)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종중의 명칭은 원래 B 대종중이었는데, 2014. 10. 18. 임시총회를 통해 A 대종중으로 변경되었다.

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P 임야 2,883평과 Q 임야 3,752평(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15. 3. 31.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2. 7. 7. 망 R(족보명 S, 이하 ‘S’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46. 10. 29.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전주시 덕진구 P 임야 2,883평 P 임야 1,399평(4,624㎡) T 임야 1,484평(4,906㎡) 전주시 덕진구 Q 임야 3,752평 Q 임야 1,633평(5,398㎡) U 임야 2,119평(7,004㎡)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3) 분할 후 토지는 다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전주시 덕진구 P 임야 1,399평(4,624㎡) P 대 317㎡ V 전 4,305㎡ W 전 2㎡ 전주시 덕진구 Q 임야 1,633평(5,398㎡) Q 전 205㎡ X 임야 5,193㎡ 전주시 덕진구 T 임야 1,484평(4,906㎡) T 임야 4,052㎡ Y 임야 854㎡ 전주시 덕진구 U 임야 2,119평(7,004㎡ U 전 317㎡ Z 임야 5,527㎡ AA 대 750㎡ AB 전 410㎡

다.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위와 같이 분할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1962. 4. 25.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N 등 22명의 이름으로(각 2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T, U 임야는 같은 날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N 등 13명의 이름으로 각 1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