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10:16 상고기각결정문이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160】
1. 피고인은 2014. 2. 9. 05: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 D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요구를 받자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내일 갖다 준다.”라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실내칸막이유리(가로 3m, 세로 1.5m)를 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2556】
2. 피고인은 2014. 3. 28 01:35경 서울 중구 E소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병맥주 1병, 소주 1병, 불오징어 등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사진, 견적서 【2014고정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