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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1. 07:3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옥 곡 육교 앞 도로를 장동 마을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리 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 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던 차량이 아니어서 의무보험 미 가입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 금 300만 원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