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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5가단9914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22. 7. 10. I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으면서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후대에까지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임야조사부의 적요란에 ‘종중재산’으로 기재되도록 하였는데, I이 1941. 6. 21. 사망하여 그 재산을 J이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47. 3. 4. 사망하여 그 재산을 K이 단독상속하였으며, K이 1987. 11.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L과 피고 B, C, D가 공동상속하였다가 L이 2008. 6.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E, F, G, H가 공동상속함으로써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일부변경신청서 송달 익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 등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 이상의 종중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