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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9. 3. 31.경 피해자 D와 경기 광주시 E 외 다수 필지의 아파트시행사업을 공동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토지 매입에 관한 컨설팅 비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토지 매입 동의서에 대한 토지 대금 6~7억 원, 가설계 비용 5,000만 원, 컨설팅에 따른 부대비용 1억 원, 기타 운영 경비(동의서 받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총 3억 4,565만 원을 공동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사업추진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그 회사 회장인 I에게 1억 원을 피고인의 채무금 정산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경기도 광주 원장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1억 원을 횡령하고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제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