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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6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6.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