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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건물 4 층 방 6개, 5 층 방 5개를 구비하여 4 층과 5 층 사이에 비밀 계단을 만든 후 5 층에 있는 방 5개에서 각 방 실마다 침대, 샤워 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7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위 업소에서 업 주인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 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 주인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 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21쪽부터 제 30쪽까지) /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