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
1.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마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00만 원, 2017. 11. 9.경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0만 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1]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E마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H 1층 I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마트에 봄동, 섬총 등 채소를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및 국세체납 채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식자재마트 근무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특별한 수입도 없어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합계 1,832,000원 상당의 봄동, 섬초 등의 채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633,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