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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7 2012고단89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F 선단의 주선 F(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G(4.99톤),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망어선 H 선단의 주선 I(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J(4.86톤)의 임차선주이고, K, L은 각 위 주선의 선장, M, 피고인 A은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N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O, P, Q, R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속칭 ‘총대선장’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 C, D 및 S, T, U, V, W, X, Y, Z, AA, AB, AC, AD는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소재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E, O, R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8. 19:10경 F 및 G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고,

나. E, O, P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9. 19:40경 F 및 G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1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5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 E, K, M, O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8. 01:30경 H 및 I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