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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21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부분 중 2014. 2. 23.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유죄 부분) 2015. 9. 18.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 C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D의 2014. 2. 23.자, 피고인 A, B, C의 2014. 6. 25.자,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2015. 4. 19.자 각 특수절도 범행은 충분히 증명된다.

원심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B, C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5. 9. 18.자 특수절도 범행) 원심이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① 범행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분홍색 반팔셔츠를 입고 푸른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사다리와 종이상자를 손에 들고 얼굴을 가리면서 카메라 앞으로 가서 사다리에 올라가 종이상자로 카메라를 가리는 장면이 나온다

(22:27:40~22:28:30). 이때 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 정면에 잠시 나타나는데(22:27:57 전후), 마스크 위로 노출된 얼굴을 보면 피고인 A이 분명해 보인다.

② 2014. 9. 3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위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A은 회색 바탕에 형광색 끈과 같은 색 밑창의 운동화를, 피고인 B은 머리 부분이 검정색, 챙 부분이 회색인 모자,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 끈의 운동화를, 피고인 C는 챙의 테두리가 검정색인 회색 모자, 남색 바탕에 흰색 끈의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