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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2012고단1254 사건 제2항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2012고단1254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2012고단2312 사건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종중자금을 여성 종종원들에게 분배하였음에도 단지 이사회 결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자금 중 일부인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처 E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로 보관관리하여 오면서 200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위 예금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화천군 F, G 토지 약 1,7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 원에 처 명의로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 원에 처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종중 회장인 J 등에게 "강원 화천군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