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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전처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B의 아버지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E에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2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인 이름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에게 위 가입신청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의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채무변제안내서, 미납사실확인서, 핸드폰 신규가입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가입경위 확인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