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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고인의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가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탑 위에 누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좌우로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잡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자 바로 피고인을 밀쳐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