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D(여, 30세)과 동거하던 중 2014.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경주시 E건물 401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벽과 바닥에 수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22: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주시 안강읍 쪽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쪽으로 가던 중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현관 앞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엄마로부터 니가 안강에 남자가 많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