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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29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행부터 하단 3행까지(가. 원고의 주장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는, 2011. 12.경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9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는 원고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 피고 B를 원고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영구적으로 되어 있던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고 피고 C은 강화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의 노유자시설 신축사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노유자시설 신축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약 60억 원의 일실수익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로서 ① 인접 토지 매매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3,000만 원, ②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건축설계비용 등으로 지출한 7,700만 원, ③ 개발행위허가비용 124,187,810원(= 등록면허세 36,000원 지역개발채권 60,105,000원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1,642,25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