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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14 2010고단2092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4. 8. 9. 무고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N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회장, 피고인 A, B은 O 경영의 주식회사 P(회사명이 주식회사 Q에서 주식회사 P으로, 다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로 변경되었다. 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02. 10.경까지, 피고인 A는 2003. 1.경까지 위 회사가 용인시 U에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에 각 종사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인 A는 분양 관련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B은 아파트 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N 종중은 1999. 8.과 2000. 3.에 각 종중 소유 임야를 O이 경영하는 P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임 회장인 X, Y을 탄핵하여 쫓아낸 다음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이 용인시의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게 되자 그 틈을 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화시켜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 올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는 O과의 갈등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는데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비위문제로 2002. 10.경 위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자 O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동기에서 O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회의원 Z에 대한 뇌물공여 무고

가. 피고인 C은 2004. 1. 6. 수원지방검찰청 316호실에서 2004형제99533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발인 O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여 약 20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국회 건설분과위원인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Z에게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