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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37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및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유인한 후 처음 만난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6일 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그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의 양형 사례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