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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4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 2병을 1,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