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4.01 2019가단17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155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15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19. ‘C은 피고에게 2,870,172원 및 위 돈 중 2,465,743원에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② 위 지급명령은 2018. 8. 7.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9. 6. 25.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③ 원고는 C의 처로서, C과 혼인신고를 마치기 전인 2018. 9.경 내지 2018. 10.경 자신의 돈으로 위 각 물건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