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6]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28. 09:20 경부터 09:5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0세) 가 운영하는 F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아, 못생긴 년 아, 나와 봐,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여인숙의 카운터 방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여 버릴라 빨리 안 나와, 개 좆같은 년 죽여 버리기 전에 나와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여인숙에 들어오려 던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8:00 경부터 18: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58 세) 이 운영하는 ‘I’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 좆 까는 소리하지 마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분식점의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