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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22 2013노19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데다가 그 대상이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위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