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3]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화촌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교회가 법 시행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그 고유업무인 교회의 본당건물 및 경내 교회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