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와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무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 대표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지인의 BMW 승용차 인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차용한 후 바로 다음 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원금에 이자 60만 원을 더하여 1,11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85만 원을 준다고 한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지인에게 빌려줘 이자 등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