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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31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13.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 8. 8.경 원고와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G 재실 2차 부대공사’를 공사대금 1,183,925,374원,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추가공사 등을 하여 공사대금을 885,582,088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573,591,3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차1200호). 대전지방법원은 2018. 3. 16. ‘원고는 피고에게 573,591,34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3.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경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582,810,694원(= 원금 573,591,341원 이자 8,957,453원 비용 261,9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732호),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1.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K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9. K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582,810,694원 = 원금 573,591,341원 이자 8,957,45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