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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62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0. 12.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월 말경 부산시 연제구 E건물 401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월경 부산 연제구 E건물 403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A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