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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5가단356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은 2001. 12. 18. 충북 단양군 R 전 4,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Q은 2013. 12.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A(상속분: 3/136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상속분: 각 2/136 지분), I, J, K, L, M(개명 전 이름: S), N 및 P(상속분: 각 7/136 지분)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O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앤에이치’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유앤에이치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Q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P을 대위하여 2014.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및 P 명의로 위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I, J, K, L, M, N는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452호로, 피고 A, B, C, D, E, F, G, H은 2014. 3. 27. 같은 법원 2014느단471호로 각각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P은 2014. 3. 25. 같은 법원 2014느단45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P 명의의 7/136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6,878,792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 P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60549호로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P은 원고에게 망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878,792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