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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4: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충주로 가 던 중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 율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62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피해자 안경 수리 견적서 첨부,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 중이 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