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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30 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41에 있는 세 천 삼거리를 대실 역 방면에서 다 사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선 도로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소통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신경총의 손상, 좌 상지 근력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구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 3,00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7. 10.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