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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구단1821

장애인 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어 1988년경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004년과 2006년에는 정신장애 2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중복장애 1급으로 판정된 후, 2008년경에는 정신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2)으로 중복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지능지수가 42로 평가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그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4. 17.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를 모두 3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판정결과에 따라 정신장애 3급 및 지적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함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5. 7.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4. 5. 30. “원고가 2008년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상 지능지수가 62로 평가된 후 뇌손상, 뇌질환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 악화 소견이 없고,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가 3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위 판정결과에 따라 정신장애 3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중복장애 2급으로 장애등급을 재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생할 때부터 지적 발달 장애가 있었고, 최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지능지수가 42에 불과하고 사회성숙도 평가에서 사회지수가 46.38로서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