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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304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9,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경남 양산시 C 대 472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9.45㎡,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33.75㎡의 리모델링공사와 조립식구조 47.62㎡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21.부터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는 2016. 12. 2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조적조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99.45㎡, 조적조 1층 단독주택 33.75㎡ 및 조립식구조 1층 단독주택 47.62㎡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1.부터 2016.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6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⑷. 그런데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1. 하자보수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피고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736,100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2018. 3. 1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합계 14,415,543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더 하였다.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2,736,100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679,443원(14,415,543원 - 2,736,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2.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6. 12. 22.까지 같은 목록 기재 추가공사비 14,415,543원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