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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2:00경 광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7세)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재차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